[사설] 제주 체육계 고질적 병폐 용납해선 안된다

[사설] 제주 체육계 고질적 병폐 용납해선 안된다
  • 입력 : 2019. 09.04(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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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됩니다. 국회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통한 선거 이용 차단 등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는 민간 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려했던 제주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체육회에서 회장 선출을 놓고 벌써부터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체육회 사무처는 지난달 27일 회장 출마가 거론되는 전 상임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A감독을 해촉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근무시간중 골프를 즐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체육회 간부가 "선거를 도우지 못할 거면 중립해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추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법원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A감독의 직무정지 처분이 과중하다고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다음 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촉결정을 내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체육계는 지난 20여년 동안 이미 태권도와 축구 등 일부 산하 경기단체들의 수장을 뽑는 과정에서 체육인간의 파벌 싸움을 목격해왔습니다. 경기단체가 지역선수 육성과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임·직원간의 줄서기와 계파 싸움에 몰두하면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병폐인 것입니다. 체육회와 경기단체가 이익단체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스포츠단체를 이용한 정치적 활동 배제라는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의 목적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도 선거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등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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