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체육회장 선거는 '대의원 확보' 싸움

제주체육회장 선거는 '대의원 확보' 싸움
대한체육회 2일 이사회 열어 '200명 이상' 확정
  • 입력 : 2019. 09.04(수) 0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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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체육회장도 선출 결정… 성사 여부 관심

2020년 1월 5일,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되는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수가 200명 이상으로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일 충청북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제27차 이사회를 개최해 '대의원 확대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의 겸임을 금지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했지만 앞으로는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게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지역·종목 등 산하조직(시군구·읍면동)의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대한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 제안한 선거인 수는 시·도체육회장의 경우 ▷제주도 등 인구 100만명 미만은 최소 선거인수 200명 이상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은 300명 이상 등이며, 시·군·구체육회장의 경우 ▷인구 5만명 미만은 50명 이상 ▷3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은 200명 이상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체육회는 최소 2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대의원 50명(48개 정회원 종목단체+2개 행정시체육회) 외에 각 종목단체별로 모두 1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의원 확대 방식은 단체 규모에 따라 대의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공식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체육회장 후보별로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대한체육회는 법인격이 없는 제주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육회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구와 마찬가지로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결정해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제주시의 경우 제주도체육회와 같은 규모인 200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은 원칙일 뿐 행정시체육회장 선거 개최 여부는 현 도체육회장(도지사)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시도체육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위원의 2/3를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한 회장을 포함해 임직원이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5일의 60일 전인 2019년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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