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제주 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추석 맞아 제주 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대정·표선·고성오일장… 6~15일 최대 2시간 가능
  • 입력 : 2019. 09.03(화) 15:0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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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3개 오일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6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539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이용을 확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도내 해당 시장은 대정오일장, 표선오일장, 고성오일장 등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아래 도로여건을 고려해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소방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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