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허용기준 초과율 66.2%→13.9% 급감

악취허용기준 초과율 66.2%→13.9% 급감
제주대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 1주년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과 악취 감소해
  • 입력 : 2019. 09.03(화) 13:3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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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대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과 악취허용기준 초과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악취관리센터(센터장 조은일 제주대교수)는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악취허용기준 초과율이 66.2%였지만 올해 2분기는 13.9%로 약 79% 감소율을 보였다고 3일 밝혔다. 악취관리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7개 양돈 농가에 대해 악취방지법 제4조에 근거한 분기별 악취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양돈농가와 관계 공무원, 축산환경감시단, 도민 등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축산악취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개최해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기존 악취관리지역 57개 양돈 농가와 올해 7월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56개 농가를 포함해 총 113개소로 악취실태조사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또한 악취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277개소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기술지원은 11건이며, 한림읍 지역 7개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양돈분뇨 무단 유출 사건을 계기로 설립해 3일 설립 1주년을 맞은 제주악취관리센터는 분기별 실태조사 및 마을현황조사, 악취기술지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제주 악취 저감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민간 악취검사기관이 전무했지만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올해 4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악취검사기관(검사항목 복합악취)으로 지정받아 악취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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