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에 위증 교사.. 60대 가중 처벌

친딸 강제추행에 위증 교사.. 60대 가중 처벌
부인에게 허의 내용 탄원서·법정 진술 지시
강제추행 혐의 3년 6월에서 징역 6개월 추가
  • 입력 : 2019. 09.03(화) 11: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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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가 부인에게 거짓말을 시켰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박씨의 지시를 받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부인 고모(57·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8월 20일 제주시내 자택에서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10월 24일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고씨에게 "사건 발생 당시 친딸이 집에 없었다"는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쓰게하고, 법정에도 출두시켜 이 같이 진술토록 교사했다.

 이에 고씨는 2018년 6월 19일 제주지법에서 증인선서를 한 뒤 "사건 당시 박씨가 친딸을 만난 사실이 없고, 딸로부터 성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남편이 처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박씨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씨의 위증을 교사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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