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붓아들 사망 계모에 징역 15년 구형

제주 의붓아들 사망 계모에 징역 15년 구형
제주지검 2일 결심공판에서 엄벌 촉구
피고인 "강압 수사 당해" 억울함 호소
  • 입력 : 2019. 09.02(월) 18: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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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5살 난 의붓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36·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다.

 A씨는 의붓 아들인 김모(5)군을 지난해 11월 29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로 머리 부근에 충격을 가해 4㎝ 가량의 상처를 입히고, 다음날 병원 진료에서 의사로부터 정밀진단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같은해 12월 4일부터 6일 사이에는 김군의 얼굴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뒷통수에 화상을 입혀 결국 같은달 26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김군의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켜 사타구니에 멍이 들게 하고, 먼지제거기로 때려 팔에 상처를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체 곳곳에 나타난 상처와 부검·감정의의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은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에서 아프다고 말 한번 하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매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도 느끼기 전에 경찰·검찰의 강압·편파적인 수사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재판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하루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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