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체육회장 선거 앞둔 제주체육회 시끌

민간 체육회장 선거 앞둔 제주체육회 시끌
전 상임부회장과 골프 즐긴 제주도청팀 감독 직무정지
법원 "직무정지 과중" 가처분신청 인용 불구 해촉 결정
도체육회 "행동강령 위반" vs "사무처에서 선거와 결부"
  • 입력 : 2019. 09.02(월) 17:5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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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가 전 상임부회장과 골프를 친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도체육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전국소년체전 해단식 모습.

제주도체육회가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처분을 받자 해임 결정을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달 27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운동경기부 A감독을 해촉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A감독은 현 상임부회장과 전 상임부회장의 출마가 거론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도체육회 사무처에서 전 상임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해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도체육회는 A감독이 평일 근무시간인 8월 1일(목)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도내 한 골프장에서 직무관련자(전 상임부회장) 등과 골프를 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9일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A감독은 법원에 '직무정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26일 "직무정지 결정은 과중하다"고 A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도체육회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다음 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A감독에 대한 해촉을 결정했다. 전국체육대회를 60여일 앞둬 선수를 관리하고 경기력 향상해 매진해야 하는데도 일과시간에 직무와 관련 없이 장소를 이탈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쳐 입단계약 및 복무규정,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도체육회는 '지도자 입단 계약서'와 '직장운동경기부 수탁운영 지침'에 위촉과 해촉 규정만 있을 뿐 세부 복무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에 따라 A감독이 계약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A감독이 전 상임부회장과 골프를 친 행위는 '전관예우 등 금지' 규정과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 제한' 규정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감독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입단계약서에 따라 목요일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사우나, 치료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토요일 오전에 훈련을 진행해왔다"면서 "골프동호회에 함께했던 지인과 골프를 즐겼을 뿐인데도, 사무처 간부는 '선거를 도우지 못할 거면 중립해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추궁한 뒤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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