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준공영제 손질…회계감사 외부에 맡긴다

제주도 준공영제 손질…회계감사 외부에 맡긴다
제주도,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제도개선 협약
도지사가 공모통해 감사인 선정…부당수급시 환수
심의·의결기구도 일원화…조합 "대승적 차원 합의"
  • 입력 : 2019. 09.02(월) 15:17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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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변민수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돈 먹는 하마' '셀프감사' 등의 지적을 받아온 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투명성과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와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회계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감사를 외부에 맡길 계획이다. 그동안 운수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셀프 감사' 비난을 받아왔다. 감사인 선정은 제주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할 방침이다.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모두 환수 조치하는 것은 물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을 제외할 방침이다.

또 제주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중지도 가능해진다.

재정지원금 환수나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외할 예정이다.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동수입금 관리 및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준공영제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구성 방식을 구체화한다.

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로 구분됐던 심의기능을 일원화 한다. 표준운송원가 결정방법도 교통위원회가 아닌 준공영제위원회가 맡게 된다.

재정지원방법도 개선한다. 운행실적을 토대로 정산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운송원가 방식과 총운송수입금이 총운송원가보다 적으면 재정을 지원하는 종전 방식을 수정한다. 앞으로는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신청하고 적절성을 판단한 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조합과의 협의를 진행, 이 같은 제도개선안에 합의했다.

변민수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도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투명성"이라며 "무리하는 한이 있어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9월 중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후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며 "이번 협약 체결로 버스운수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고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약 체결을 시발점으로 향후 준공영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내 준공영제 참여 업체는 극동여객(대표 서석주), 금남여객(대표 조경수), 동진여객(대표 변민수), 삼화여객(대표 강영철), 제주여객(대표 양철웅), 삼영교통(대표 강지윤), 동서교통(대표 김법민) 등 7곳이다. 총 보유대수는 733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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