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119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징역형

제주서 119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징역형
  • 입력 : 2019. 09.01(일) 11: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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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고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46분쯤 제주시 일도2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전화로 복통을 호소하며 119구급대의 출동을 요청했다. 이후 119구급차를 타고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고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구급대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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