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기만 하는 제주자치경찰 달라진다

기다리기만 하는 제주자치경찰 달라진다
사건 확대되면 얄짤없이 국가경찰 기다려야
9월 1일부터 현행범 체포 등 초동조치 가능
  • 입력 : 2019. 08.30(금) 15: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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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7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인 112신고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협약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업무분담이 '신고 내용' 만으로 나눠지면서 오히려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안이 마련됐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7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인 112신고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협약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부터 제주자치경찰이 자치지구대·파출소를 운영해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이 출동한 이후 국가경찰이 추가로 출동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자치경찰이 새롭게 이관된 업무(주취자·보호조치·교통불편·분실습득 등 12종) 관련 112신고로 출동을 했는데, 흉기 난동이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경찰이 추가로 출동해야돼 초기 대응 및 범인 검거, 수사 등에 지장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으로 112신고 전담 사무와 관계없이 출동지령을 받은 기관에서 현장에 출동,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자치경찰이 출동한 사건의 경우에도 기존 국가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 등 초동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추가 수사 및 현행범 인계 등 후속 조치는 국가경찰이 전담한다.

 다만 긴급체포와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법률에 국가경찰의 권한이 명시된 특정 사건과 감식 등 현장수사 활동이 필요한 사건, 외국인 관련 범죄 등은 자치경찰이 출동하더라도 현장에서 국가경찰에 인계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자치경찰의 현장대응력이 한층 강화돼 제주 치안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자치경찰 확대 3단계'가 시범 운영돼 국가경찰 260명이 자치경찰로 파견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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