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항고 포기

4·3 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항고 포기
검찰 "새로운 증거 찾기 어렵다고 판단"
  • 입력 : 2019. 08.29(목) 17:55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검찰이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은 4·3생존수형인 18명에게 국가가 총 53억4000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생존수형인들이 적게는 1년, 많게는 20년 동안 구금돼 입은 피해에 대해 구금 기간,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형사 보상금을 책정했다.

 특히 형사 보상은 최저임금(6만68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1일 보상금 최대치인 33만4000원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4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항고 포기 이유에 대해 "법원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또 제주도민들의 4·3사건에 대한 정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고 포기 결정에 따라 생존수형인들은 제주지검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검찰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49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