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 "국회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라"

제주4·3유족 "국회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라"
  • 입력 : 2019. 08.29(목) 17:30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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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자 4·3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29일 성명을 내 "국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유족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고 조속히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 심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고심사를 진행했다.

 유족회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제주4·3으로 인한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에 대해 불법 국가폭력 행위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국회만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처리를 염원하는 유족과 제주도민을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 법원에서 4·3 생존 수형인 피해자들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제주4·3은 정쟁의 대상도 아닌 인권의 문제"라며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상 지원이 담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7년 12월 발의됐으나 1년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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