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완화
  • 입력 : 2019. 08.29(목) 16:3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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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29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시행으로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각각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이 완전 폐지됐다. 지난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만 30세미만 한부모 자격 책정가구 또는 시설 퇴소(보호종료) 한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 수도 2017년 15,462명, 2018년 16,386명, 2019년 7월말기준 17,05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중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에 대한 기존 환산율 4.17%에서 대폭 낮춘 2.08%로 완화,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9월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은 통합조사를 통해 내달 부터 맞춤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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