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제주 무비자 효과 사라지나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무비자 효과 사라지나
道, "제주특별법 외국인 입국 특례 규정과 상충"
ETA 사실상 비자… "무사증 이점 경쟁국에 뺏겨"
  • 입력 : 2019. 08.28(수) 19:1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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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2020년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하려는 전자여행허가제(ETA)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과 법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소속 법제관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제주특별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28일 말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무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하기 72시간 전에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여행 경비 등을 적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여행허가 제도다. 법무부는 무사증 외국인의 불법체류 문제가 잇따르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제주에서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되면 제주가 2002년부터 유지해 온 무사증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시된 법률 자문 결과도 제주도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97조는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에 체류하기 위해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게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실상 비자 제도와 다름 없다"면서 "따라서 제주특별법이 정한 외국인 입국·체류 특례와 전자여행허가제는 충돌할 수 밖에 없을 뿐을 더러 법을 적용할 때도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법률적으로도 논리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제주도가 먼저 법무부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건의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제주에서 불법 체류자의 여성 살인사건과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의 성당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이듬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가 최근에 와서야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에는 워낙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터라 도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주에 오는 외국인의 45%가 무사증으로 입국하고 있는 데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되면 (무사증 관광시장을) 다른 경쟁국가에 뺏기게 된다. 또 제주의 불법체류자 규모가 전국에서 적발되는 인원의 0.3~0.4%밖에 안돼 도입으로 인한 실효성도 적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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