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거짓 증언한 50대 벌금형

법정서 거짓 증언한 50대 벌금형
  • 입력 : 2019. 08.28(수) 16:51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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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거짓으로 법정 진술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월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특수상해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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