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뿌리 뽑기 위한 단속 나선다

경찰 음주운전 뿌리 뽑기 위한 단속 나선다
지역·자치경찰, 상습 음주 운전자 척결 위한 합동단속
  • 입력 : 2019. 08.28(수) 16:5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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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9월부터 도내 일제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교통경찰은 별도로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추가로 추진한다.

 경찰은 지난해 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제주도내 음주운전 사고 감소율은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음주운전 사고는 전국 7215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137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16%만 감소했다. 또 이로 인한 사망사고는 전국 131건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 제주는 전년 대비 동일하다.

 특히 지난 21일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변 화단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노부부를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자보다 재범자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을 억제할 방침"이라며 "경찰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도민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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