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수상레저기구 야간운항 일제단속

제주해경 수상레저기구 야간운항 일제단속
  • 입력 : 2019. 08.27(화) 18:47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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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7일 한치 성어기 철(6~9월)과 추석 대비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 46분 제주시 화북항 해상에서 기관 고장 레저기구를 구조했으나 야간 항해장비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올해에만 야간운항장비 미비치로 17건이 단속됐다.

 또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48건으로 전년대비(20건) 약 2배 넘게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도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무리한 야간 운항을 자제하고, 활동 시 야간 항해 장비를 꼭 비치해 안전한 레저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간운항 장비를 비치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했을 때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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