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시위 관련 112신고만 564건 민원 '속출'

고공시위 관련 112신고만 564건 민원 '속출'
신광로터리 크레인 농성 소음 기준치 초과 15회
  • 입력 : 2019. 08.27(화) 18:44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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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부터 제주시 연동 신광로타리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차량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자가 경찰이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고공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건설인노조 제주지부 소속 A씨(50)를 재물손괴, 업무 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건설인노조는 지난 12일부터 방송차량 11대를 이용해 제주도청 등 6개소에서 방송 송출방식의 집회를 진행하고, 19일부터는 제주시 신광로타리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차량 고공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 현장에서 발생한 25t 유압 크레인 전도 사고의 조속한 사고수습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전국건설인노조 시위와 관련 564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투쟁가요 등을 방송하면서 소음 기준치도 13회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일 오전 8시 28분쯤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은 기준치(측정 장소 기준) 75데시벨(㏈)을 훨씬 뛰어넘는 97.6데시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 경찰은 유지명령 6회와 중지명령 2회를 내린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공 시위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위자와 인근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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