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설치 상한제 도입검토 '없던일로'

주차장설치 상한제 도입검토 '없던일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19~2023)안에 포함
주차공급위주 정책과 상충... 이번 계획에서 제외키로
차량·전세버스 총량제 도입 검토도 혼란 고려 제외
  • 입력 : 2019. 08.27(화) 16:2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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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주요 도심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하려했던 '주차장설치 상한제'도입 검토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과제로 떠오르면서 주차공급위주 정책 추진이 시급한 가운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억제하는 주차상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재 도내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50.8%에 그치고 있지만 제주도는 2023년 10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 등 인프라 확장은 '발등에 불'인 상황이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달 확정고시 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19-2023)'에 당초 안에 담겼던 주차상한제 도입 검토는 제외될 예정이다.

 앞서 도가 지난 7월 공고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에는 주차수요관리 일환으로 2021년 도심주차상한제 도입 검토 계획이 담겼다.

 특정구간, 지역 등의 주차공간을 최소화해 통행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을 억제시켜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 억제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주도가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과업지시서에 특별과업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주차상한제) 검토를 넣으면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관련 공급이 우선돼야하는데 (상한제를 통해)억제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고, 타 지역에서도 상한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며 "최종 검토단계에서 주차공급위주 정책 추진을 고려해 이번 중기계획 검토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는 목표기간 이후 장기검토로 분류했던 차량(세대당 평균 2대 미만)과 전세버스(1600대 총량) 총량제 등 도입 검토 계획 역시 도민 혼란 등을 고려해 검토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안)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

 도는 이달 중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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