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 함께 만듭시다

[열린마당]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 함께 만듭시다
  • 입력 : 2019. 08.27(화) 00:00
  • 김도영 수습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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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이란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할 때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설치 또는 표시할 경우 불법광고물로 보게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 가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통행 및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 위험 소지도 다분하다.

또한, 불법 대부 및 청소년 유해 전단지는 시민들의 거부감을 유발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한다.

삼도1동주민센터에서는 매일 관내를 순찰하여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으며 자진철거 계고장 발송,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현수막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이 증가, 자영업 내수 부진에 따라 분양광고, 업소 홍보 등 불법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 대부 명함형 스티커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현수막은 제작비용에 비해 탁월한 광고효과로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나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집중 게시가 되고 공무원이 단속하여 철거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이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 스스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예방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살포하는 현장을 보게 되면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로 연락 바란다. 불법광고물 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변대봉 제주시 삼도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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