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행정시장 직선제 수용해야

[사설] 정부는 행정시장 직선제 수용해야
  • 입력 : 2019. 08.27(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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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대 속에 '행정자치시장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6일 발의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행정시를 행정자치시로 변경하고 임기 4년의 행정자치시장을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은 허용하지 않고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자치시장의 권한 확대를 위해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 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제주자치도지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자치시장의 요청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장 직선제는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을 두지 않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러닝메이트형식의 행정시장 예고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지난 2010년부터 제주도민과 도의회, 제주자치도가 지난한 논의 끝에 의견을 모아 제출한 제도 개선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악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안부가 주장하는 행정시장 예고제는 지난 14년간의 제도 시행을 통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도민 의견을 가장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직접선거제 도입을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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