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논란… 경찰청까지 나선다

난폭·보복운전 논란… 경찰청까지 나선다
26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
  • 입력 : 2019. 08.26(월) 18:1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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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사건' 논란으로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찰청도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도 단속 대상에 추가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보복운전 검거 현황(불구속 기소 기준)은 2017년 24건, 2018년 11건, 올해(7월 기준) 16건이 발생했다.

 또 난폭운전 검거 현황은 2017년 9건(구속 1건), 2018년 8건, 올해(7월 기준) 3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보복·난폭운전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내달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0일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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