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광고물 난립 몸살

서귀포시 불법광고물 난립 몸살
서귀포시 계속된 지도·단속에도 곳곳서 기승
2년동안 수거는 수백만건 과태료 부과는 4건
근절 위해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필요도
  • 입력 : 2019. 08.26(월) 18:0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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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행정의 계속된 지도·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불법 광고물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찾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영어교육도시 곳곳에는 '분양', '교육' 등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이 설치돼 있었고, 인근에서는 차량을 이용해 불법 광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인원이 눈에 띄었다. 같은날 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서도 불법 광고물이 설치돼 있는 등 서귀포시 지역 곳곳에서 불법 광고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영어교육도시에서 만난 김모(31)씨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불법 광고물 난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단속에 의해 철거된 불법 광고물 자리에 다음 날이면 또 다른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는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의 계속된 지도·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단속되더라도 대부분 계고에 그치고 있어 불법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처음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서며 지난 한해동안 31만여건이 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그러나 이중 계고는 75건에 그쳤고, 과태료 부과는 2건(총 45만원) 뿐이었다. 올해에는 지난 1~5월까지 83만여건이 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으나 계고는 113건, 과태료 부과는 2건(총 52만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단속 인력의 어려움 속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해 평일과 주말 등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면서 "또한 영세상인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올바른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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