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조종사 과실' 결론

제주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조종사 과실' 결론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 조사보고서 발표
  • 입력 : 2019. 08.26(월) 17:08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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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7월 25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지난 2017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지난 2017년 7월 2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추락사고 원인을 '조종자가 착륙 강하 중 고압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고 당일 조종자의 건강상의 장애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패러글라이더는 총 중량 167.8㎏으로 비행최대 중량(220㎏) 내에 있어 장비상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일 날씨는 강수·돌풍현상도 없는 비행에 지장이 없는 날씨였다"며 "비행 후 지정된 착륙장에 착륙해야 하는데 계획된 경로를 벗어나 고도를 너무 낮춰 고압전신주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에 비정상적인 이륙 또는 상황 발생 시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에 착륙하고 특히 전신주 등의 장애물 사주경계에 유의하도록 협회 소속 전 조종자들에게 강조하도록 안전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 A씨(46)는 사망했으며 관광객 B씨(39)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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