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80세 이상 현직 해녀 은퇴수당 지급

서귀포, 80세 이상 현직 해녀 은퇴수당 지급
  • 입력 : 2019. 08.25(일) 09:4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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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80세 이상 현직 해녀들에게 은퇴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서 물질조업을 하는 80세 이상 해녀는 264명이다. 이중 59명이 은퇴수상 지급 대상에 선정돼 이달부터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된다.

 은퇴수당 지원목적은 고령임에도 경쟁적인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인해 인명사고예방을 위한 수당으로써 앞으로 물질조업을 하지 않는 조건이 전제된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말 개정되면서 현직에서 물질조업을 하는 고령의 해녀들에게 소득보전적 의미의 은퇴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처음으로 현직 물질조업여부 확인을 거쳐 선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80세이상의 고령해녀들은 올해 12월에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은퇴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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