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시다발성 김치나눔행사 줄어들까?

내년부터 동시다발성 김치나눔행사 줄어들까?
제주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개정
봉사·나눔행사등 재료구입비 보조율 50%로 하향
마을회관 내 영리목적 시설 지원 제외 엄격 적용
  • 입력 : 2019. 08.23(금) 14:1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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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면 봉사단체마다 너도나도 펼치던 김치나눔행사가 내년부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가 낭비성 행사를 줄이고 포괄적 정액 적용 가능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을 개정, 내년 예산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정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이 봉사 나눔 위안 행사 등의 재료구입 보조율을 90%에서 50%로 대폭 줄인 대목이다. 제주자치도는 90% 지원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단체가 일률적으로 김치나눔 사업을 전개하는 등 보조사업이 난립하면서 낭비성 행사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재료비의 90%를 지원하다보니 순수 자원봉사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경로당 등 장비 지원시 신설 경로당 2000만원, 기존 경로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예외 없이 지원 한도액을 전용하기로 했다. 일부에서 국책사업 등을 이유로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또 보훈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제외하고 기준보조율 매뉴얼의 포괄적 정액 적용 조항을 없애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사전차단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가 마련한 마을회관 지원 한도액.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신증축에 따른 지원을 현실화하는 대신 상한액을 설정하고 마을회관 내 영리목적 시설은 지원을 제외한다는 조항도 주목할 만한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영리행위 목적의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물품 비교 견적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각종 급식비 집행기준도 외부초청 인사나 어르신위안행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무원 지급기준을 준용해 1식당 8000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제자립도가 낮은 청년 사업 지원(보조율 90%)을 신설했고 농어업인 영농영어에 따른 안전장비 지원(보조율 70%), 관광약자를 위한 사설관광지 편의시설 지원(보조율 70%)을 신설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어려운 예산 환경 속에서 낭비성 소모성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고 보조사업의 수혜대상이나 파급성 지속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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