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앞서 미비점 보완을

[사설]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앞서 미비점 보완을
  • 입력 : 2019. 08.22(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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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도내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될 교통유발부담금제는 제주도정의 핵심 교통주차정책의 하나입니다.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0년부터 제도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의 교통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교통 혼잡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 제주시 1923동, 서귀포시 899동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담금은 총 105억 원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가 2015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장 혼잡한 노형오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혼잡이 심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분류하지 않고 부담금 산정기준을 동등하게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조사 수치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심과 외곽지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기준 마련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주차난을 덜기 위한 차고지증명제 도입과 관련 준비가 안된 탓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치밀히 대처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통유발부담금제 시행에 앞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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