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열린마당]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입력 : 2019. 08.21(수) 00:00
  • 김도영 수습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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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아울러 가족관계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군입대,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하였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능력을 확인함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올해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였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이다. 재산기준의 소득환산율(월4.17→2.08%)을 완화하여 적용할 예정이므로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던 분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며칠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모자가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는 작은 관심과 배려로 행복한 제주시가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양일경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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