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정노동자 비중 높지만 권익보호는 미진"

"제주 감정노동자 비중 높지만 권익보호는 미진"
20일 제주도의회 공동정책토론회 열려
강성민·고은실 의원 보호 조례 제정 시동
  • 입력 : 2019. 08.20(화) 17:3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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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 공동주최, 강성민·고은실 의원이 공동주관한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방안 모색' 공동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상국수습기자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 마련 조례가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방안 모색' 공동정책토론회에서 고은실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의원은 "제주는 서비스업종이 밀집해있고 감정노동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감정노동피해 근절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이 매우 미진한 순준"이라고 평가했다.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 감정노동 사각지대 해소, 감정노동 인식 개선 활동이나 감정노동보호센터 설립은 물론 노동현장 전문가, 연구자,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등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노동권익센터가 운영되는 서울시의 사례를 본다면 제주는 이제 발걸음을 떼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노력해야하며, 그 추진 동력으로써 조례가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성민·고은실 의원이 준비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초안에는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실태조사와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실시,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겼다.

 또 이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의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감정노동자는 임금노동자 중 약 39.5%(전국 평균 31.2%)인 10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제주도 감정노동 경험실태(2017년 기준)는 23.8%로 전국 평균(23.2%)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 공동주최, 강성민·고은실 의원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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