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2살 여아 추행한 50대 실형

제주서 2살 여아 추행한 50대 실형
제주지법 "정신적 충격 상당"… 징역 2년6월 선고
  • 입력 : 2019. 08.20(화) 11: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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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2살 여아를 추행하고, 행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일도2동 동문시장 인근에서 2살 여아를 두 차례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제지했음에도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8시 제주시청에서 박모(37)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달 28일 오후 8시20분에는 제주시 이도1동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 정모(83)씨를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3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평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행과 강제추행 등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온 피고인의 전력이 비춰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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