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누더기'… 제도 손질 추진

차고지증명제 '누더기'… 제도 손질 추진
서민 등 임대료 부담 가중 여론·민원에
제주도, 공영주차장 임대료 인하 재검토
차고 확보 토지형질변견 등 개선방안도 검토
  • 입력 : 2019. 08.19(월) 16:3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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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시행된 가운데 각종 민원·문제점이 발생·예상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 손질에 나서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료 개선과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차고(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한 분할 및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개선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료는 현재 읍면지역 연 73만1250원, 동지역 연 97만500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차고지증명제 확대를 앞두고 공영주차장 임대 증가 전망 및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동지역 120만원, 읍면지역 90만원) 보다 낮춘 금액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무주택 서민과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료 부담 가중 여론 및 민원이 발생하면서 도는 또다시 임대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도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임대료 대폭 인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도는 차고지증명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임대료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하 수위와 대상을 검토 중이다.

 행정시, 읍면동 별 의견을 수합한 후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도의회 협의를 거쳐 올해 안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임대료 개선이 민원해소용 임시방편에 그칠 우려도 있다.

 도가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면도로 활용 '제주형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요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타 시도의(최대 월 5만원) 부과 요금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인만큼 연간 부과요금은 최대 60만원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해 도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투입되는 시설·운영·관리비가 고려된 임대료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도는 차고지증명제 주차장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평균 30~40일 소요되면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토지분할·지목변경에 따른 측량·전용비 부담 가중에 따른 도민 불만 발생이 예상되면서 처리기간 단축 등 별도의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개선 민원 해소를 위해 점검회의를 하며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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