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사설경마 알선 40대 징역형

제주서 불법 사설경마 알선 40대 징역형
  • 입력 : 2019. 08.19(월) 12: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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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설경마 사이트를 이용해 손님들에게 돈을 걸게 한 40대 피시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6월 14일 손님들에게 제주와 서울 등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마사회 경주에 돈을 걸도록 유도하는 등 총 305차례에 걸쳐 649만7000원을 경주에 베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사설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약이 큰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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