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자치도의 차고지증명제 엇박자 행정

[사설]제주자치도의 차고지증명제 엇박자 행정
  • 입력 : 2019. 08.19(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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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자기 차고지를 갖추거나 차고지가 없다면 주거지 반경 1㎞ 이내의 유료 주차장을 임대 계약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차고지 증명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료공영주차장의 차고지 임대비율을 확대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지원 예산이 일찌감치 모두 소진되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사업 신청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으로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게 예측 가능한데도 전혀 준비가 안된 것입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신청자는 255명에 이르고 현재까지 90명에게 2억73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됐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이 3억원이어서 앞으로 주차장 10개면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대폭 늘려 해당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연말까지가 문제입니다. 당장 차량 구입이나 이사 등으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민들은 유료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을 임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연간 부담액이 600만원 가까이나 됩니다. 물론 자신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차량의 차고지를 자기 부담으로 확보하는게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자기 차고지를 확보한 차량 소유자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또다시 이같은 엇박자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애꿎은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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