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언제쯤'

제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언제쯤'
올해 내 고시 목표로 6월 행정예고 …도내 면적 25% 규모
삼다수공장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 늦어지며 지연 가능성
2017년 10대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도…조속 추진 시급
  • 입력 : 2019. 08.18(일) 15:28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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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보존·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대상 구역 내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 삼다수 생산 공장에 대한 법체처의 유권해석 결과 제출이 늦어지면서 목표 고시 기간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지도는 지난 6월 26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추가 지정 예정지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중산간 구역 약 450㎢와 고산-무릉 일부 구역 22㎢ 등 총 472㎢으로, 제주도내 면적의 25.5% 규모다.

현재 제주도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2003년 6월부터 지하수 과대개발구역 4곳 등 약 160㎢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추가 지정될 경우 도내 면적의 34.0%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16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오는 9월 회기 때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올해 내 고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JPDC의 삼다수 공장에 대한 특별법 법령해석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시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법을 보면, 공기업의 경우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인 JPDC는 예외 대상이다.

반면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제한되는 등 보존·보호 조치가 이뤄지는데, 공기업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

법령해석에 따라 JPDC 신규 개발사업 추진의 희비가 갈리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4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하고, 7월 초쯤 답변을 받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동의안은 지난 2017년 제주도의회에도 제출됐지만 심사 보류된 후 제10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기도 했다.

제주지역 지하수 고갈과 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보존·보호 조치가 시급한 만큼 구역 지정을 위한 조속한 행정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정상 3개월 소요되지만, 법제처에 의뢰 건들이 밀려있어 빠른 처리가 어려운 듯하다"며 "당초 7월 초에 답변을 받기로 했다가 '올해 내'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 답변을 받은 후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고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법제처의 답변을 받으면 조속히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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