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23일 전면 시행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23일 전면 시행
  • 입력 : 2019. 08.18(일) 10:2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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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소비자에 달걀 정보 제공이 강화된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지난 2월 23일 의무화 된 이후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됨에 따라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달걀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지난 2018년 4월 25일부터 생산자고유번호(5자리)가 시행된 이후 ′18. 8. 23.부터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추가 되었고,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4자리) 표시가 추가된다. 달걀의 난각표시 사항은 산란일은 산란월일을 말하며, 고유번호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5자리이다. 사육환경번호는 사육방식에 따라 1~4번으로 표시되는데 방사사육은 1, 축사내 평사 2, 개선케이지 3, 기존케이지는 4로 표시된다.

 제주시 산란계는 25농가에서 약 1백5만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은 40개소로 각각 도 전체의 90%, 81%가 제주시에 집중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일을 앞두고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 점검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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