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제주방송 징계 사태는 방송 참사"

"JIBS제주방송 징계 사태는 방송 참사"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협의회 16일 성명 발표
  • 입력 : 2019. 08.16(금) 13: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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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제주방송 징계사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협의회 16일 성명을 내고 "무책임한 JIBS제주방송 경영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로 인해 JIBS에서 낯부끄러운 방송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취재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기자들의 저널리즘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시청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도 JIBS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경고라는 고강도 중징계를 건의했다"며 "하지만 JIBS 경영진은 보도제작본부장의 사퇴만으로 꼬리자르기식 무책임한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정 JIBS를 위하는 길,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방송사유화에 앞장 선 대주주 신언식 회장이 경영에서 손 떼는 것"이라며 "아울러 방송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협의회는 "요구를 외면한다면 향후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JIBS 대주주를 포함한 경영진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방송된 JIBS 8뉴스 '화창한 주말 나들이객 북적'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지난 7일 건의했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 때 반영되는 평가에서 벌점 4점이 부과되고, 방송사 담당자를 중징계해야 하는 고강도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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