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끊이지 않는 사행성 불법게임장

제주서 끊이지 않는 사행성 불법게임장
최근 4년간 460명 입건돼 9명 구속
  • 입력 : 2019. 08.15(목) 12: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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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게임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불법게임장 단속 건수는 2015년 61건, 2016년 69건, 2017년 70건, 지난해 66건이다. 이 기간 460명이 입건돼 9명이 구속됐다.

 아울러 게임기는 2015년 987대, 2016년 1120대, 2017년 460대, 2018년 963대이며, 현금은 2015년 2210만원, 2016년 3500만원, 2017년 1200만원, 2018년 4956만원으로 최근 4년간 3530대·1억1866만원이 경찰에 압수됐다.

 불법 유형으로는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 운영, 게임기 개·변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제주시 삼도동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40대 업주 등 2명이 검거됐는데, 이들은 게임장 입구에 별도로 지문인식 기능이 담긴 환전기를 운영하는 신종 수법을 쓰기도 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을 실시해 6건을 적발, 20명을 입건했다. 또 게임기 151대와 현금 788만원도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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