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대책에도 불법행위 여전…에너지화는 '유보'

강력대책에도 불법행위 여전…에너지화는 '유보'
[한라포커스] 제주 축산분뇨와의 전쟁 진통만 거듭
제주시 152건·서귀포시 45건 행정처분…소송 5건 진행
악취관리센터 통해 지속 점검하지만 근절 대책은 아니
연료화 등은 기술력 문제로 중단…인식전환 가장 시급
  • 입력 : 2019. 08.15(목) 10:26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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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축산분뇨 숨골 방류사태가 일어난지 2년 4개월, 악취관리구역 지정된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지난 수년간 제주도정은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축산분뇨 불법배출과 악취와의 전쟁을 치러왔다. 하지만 불법배출과 악취가 근절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현황을 들여다보고 대책을 살펴본다.

▶강력한 처분에 소송으로 맞불=축산분뇨 불법배출 무단배출 농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축산분뇨 숨골 방류사태가 일어났던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5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 중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거나 내릴 예정인 사례는 6건이며, 사용중지 명령 6건, 폐쇄명령 2건, 고발 33건이 이뤄졌다.

서귀포시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5건의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이 중 고발된 사례는 총 19건이다.

또 악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는 2015년 246건, 2016년 455건, 2017년 491건, 지난해 982건, 올해 465건 등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 역시 2015년 162건, 2016년 249건, 2017년 295건, 지난해 518건, 올해 48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발한 농가들은 행정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된 양돈농가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한 지정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항고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국내 최초 축산악취 판례가 된다.

축산분뇨 숨골 불법배출 사태 이후 허가 취소된 농가 4곳이 행정소송을 제기, 3곳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나머지 1곳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최근 사용중지와 허가 취소 예정인 양돈농가 2곳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제주도는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와 악취저감 계획을 세웠다.

이후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등으로 양돈농가 278곳 중 113곳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저감효과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악취가 발생하는 농가도 지속 나타나고 있다.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의 경우 2017년 60%에서 올해 2분기 8%로 줄어든 사례가 있는 반면,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의 경우 2017년 40%에서 올해 2분기 41%로 변화가 없는 곳도 있다.

또 제주도는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바이오가스나 고형연료로 만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기술력 등의 문제로 현재 유보된 상태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 등 각각 200t, 230t 증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회복이 어렵고 악취는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농가들의 인식 전환 등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축산분뇨 점검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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