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월 30일까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제주도 9월 30일까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월동무 등 10개 품목 …참여농가에 인센티브 부여
  • 입력 : 2019. 08.15(목) 09:59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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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19~2020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월동채소류의 반복적인 과잉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신고제는 2012년에 처음 시작됐다. 당시 월동무 1개 품목만 진행했으며, 점진적으로 품목을 늘려오다가 올해 10개 품목으로 확대시켰다.

주요 품목은 월동무와 양배추, 당근,마늘,양파, 브로콜리,쪽파, 콜라비,비트, 월동배추 등이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하며, 신고는 마을 리사무소에 비치된 재배면적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 전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제외되며, 적발시 법적 조치나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진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부터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 참여 농가에는 친서민농정시책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원예수급 안정사업 등 각종 행·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재배면적 신고가 안 된 농지(필지)는 원예수급안정사업 차등 지원 및 농업재해 피해 신고 시 지원을 제외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내 재배면적 연도별 실적은 ▷2016년 3567농가·5792ha(9578ha의 60.4%) ▷2017년 4709농가·6817ha(1만72ha의 67.7%) ▷지난해 5394농가·8743ha(1만1263ha의 79.4%)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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