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유정 사건, 법정 밖에서도 '시끌'

제주 고유정 사건, 법정 밖에서도 '시끌'
피해자 변호인 "고유정 측 비상식적 주장 펼치며 많은 이들에 공분"
고씨 변호인 "안타까운 진실 있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검토"
  • 입력 : 2019. 08.14(수) 11: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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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여) 사건이 법정 밖에서도 시끄럽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고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죄,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의 혈흔 등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까지 부인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씨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번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며 "특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언급해 '모독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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