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민간 제주도체육회장 선출방식 윤곽

사상 첫 민간 제주도체육회장 선출방식 윤곽
기존 대의원 50명+소속단체 대의원 추가 방안
대한체육회 27일 이사회 열어 관련 규정 확정
  • 입력 : 2019. 08.13(화) 17:0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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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사상 처음으로 민간회장을 뽑게 될 제주도체육회장 선출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희룡 현 제주도지사의 제주도체육회장 임기가 내년 1월 15일로 만료된다. 이 개정안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를 이용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법 개정 취지와 지방체육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민간회장 선출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와 지방체육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유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대한체육회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시도체육회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육회는 민간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동안 ▷대의원총회 추대 ▷대의원총회 선출 ▷회장 선출기구 ▷대의원 확대기구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대의원 확대기구'에 따른 선출방식을 최종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기존 대의원에 대의원 소속단체(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해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어서 선거인 자격에 대한 분쟁소지가 없고, 선거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기존 대의원 50명(48개 정회원단체장·2개 시체육회장)과 각 단체·시체육회 대의원을 추가한 대의원 확대기구를 구성해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한체육회가 인구 100만명 미만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체 대의원 수를 200명으로 하는 내용의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17개 시도체육회는 대부분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들어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최종 대의원 숫자는 27일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민간회장 선출방식과 17개 시도체육회 동시선거 여부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동시선거로 진행되면 대한체육회가 선거일정을 결정하고, 개별선거로 진행되면 시도체육회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일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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