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늑장대응'으로 4억원 날렸다

제주개발공사 '늑장대응'으로 4억원 날렸다
물류업체 배송 지연돼 대체 운송비 투입
대법"손해배상 청구 제소기간 지나" 판결
  • 입력 : 2019. 08.13(화) 14: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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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의 늑장 대응으로 4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삼다수 물류 지연으로 입은 피해액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야 진행하면서 결국 패소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제주도개발공사가 물류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4억3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개발공사는 2011년 9월 삼다수 판매권역을 A권역(강원·수도권 일부), B권역(영남권), C권역(수도권 일부·충청·호남권)으로 구분해 물류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물류업체들은 개발공사가 생산한 삼다수와 삼다수감귤, 감귤농축과즙 등을 인수받아 개발공사의 판매대행사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서귀포항과 성산항의 과채류 집중 출하로 인해 완도와 녹동항의 물류업체 선적량이 감소,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개발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4억원이 넘는 대체 운송비를 지급해 물류난 해결에 나섰다.

 이후 2016년 12월 12일 개발공사는 대체 운송비를 회수하기 위해 물류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개발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2년 이상 지났다는 점이다. 현행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르면 해상운송의 경우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는 삼다수 물류는 해상물류와 함께 육상운송도 포함된 '복합운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물류업체들은 개발공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물류를 운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 운송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2014년 6월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제소기간은 2015년 7월이 돼야 한다. 그러나 소송이 이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만큼 제소기간이 도과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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