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원거리 조업..바람막이 규제 완화를"

"목숨 건 원거리 조업..바람막이 규제 완화를"
한일어업 협정 결렬 따른
어민 안전 보장 요구 거세
  • 입력 : 2019. 08.13(화) 09:2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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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의 결렬로 제주어민들의 목숨 건 원거리 조업이 이어지면서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승어선의 바람막이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7일 연승어선의 바람막이 허용과 관련해 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4월 30일 이후 건조된 어선에 대해서는 FRP(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바람막이 설치를 톤수 규정을 적용, 제한하고 있다. 현행 지침 상 총톤수 규정을 지키려면, FRP 바람막이를 증축한 어선은 그 증축 톤수 만큼 어선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어민들은 어선에서 투·양승 작업시 낚시줄의 날림과 낚시도구의 유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미끼작업 등을 위해 견고한 바람막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바람막이가 있을 경우 선원들이 조업 중 파도에 휩쓸리거나 낚시줄 날림으로 부상당하는 등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람막이는 천막 재질에서 보다 견고한 FRP 재질로 설치되고 ㅣ있는데, 이에 따라 허가톤수에 산입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어선을 확보해야 한다. 어민들은 허가톤수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비용 발생으로 어선법 위반행위임을 알면서도 건조검사 후 불법 증·개축을 감행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4월 제주도 해양수산 현안사항 정책간담회에서 어민들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FRP로 시공한 경우라도 인정해줄 수 있도록 검사지침 완화를 건의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총톤수 규정을 악용한 편법 사례 양성화에 대한 당위성이 없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감척 정책과 상충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공단의 경우 어선의 특성상 어구 등의 적재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무게중심 상승효과에 따라 전복 위험성의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해연승어선은 총 296척 중 149척이 제주 갈치 연승어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갈치 조업 어민들은 한일어업협정 결렬과 근해 어족자원 고갈로 갈치잡이를 위해 원거리까지 나서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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