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태권도협회장 9월 중 보궐선거

제주도태권도협회장 9월 중 보궐선거
문성규 회장 위증죄 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판결
"협회와 무관·공무원법 적용 억울하지만 수용"
  • 입력 : 2019. 08.12(월) 17:0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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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규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장이 회장직을 상실해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위증죄로 재판을 받아온 문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회장직을 상실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태권도협회로부터 유권해석 의뢰가 들어와 대한체육회에 문의한 결과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앞서 문 회장은 지난 2016년 도내 태권도인들과 함께 회식을 가졌던 모 주점 업주가 불법영업 행위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한 업주를 위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불법영업 행위가 없다는 진술을 했다가 검찰로부터 위증죄로 기소됐다.

 문 회장은 12일 "당시 선배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송사에 휘말린 것이어서 태권도협회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공무원법을 적용해 억울함이 있지만 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태권도협회는 문 회장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한용식 상임부회장 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오는 9월 중 보궐선거를 실시해 새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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