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주민상생방안 협약서 무효"

"동물테마파크 주민상생방안 협약서 무효"
선흘2리 주민소송인단 무효 확인 소송 접수
  • 입력 : 2019. 08.12(월) 12:27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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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주민소송인단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선흘2리 주민소송인단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이하 주민상생방안 협약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6일 선흘2리 마을 이장은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제주동물테마파크 측과 주민상생방안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또 이장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마을 사무장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반대대책위는 법적 조치를 결정, 선흘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했다"며 "당시 무슨 일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찬성위원회의 서명에 동참한 다수의 주민들도 이번 주민 소송인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선흘2리 주민들은 마을 이장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체결한 주민상생방안 협약서가 무효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려고 한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이장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과 '협약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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