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성폭행 의혹' 정종선 회장, 축구協 공정위 회부

'횡령·성폭행 의혹' 정종선 회장, 축구協 공정위 회부
12일 스포츠공정위 회의서 징계 결정…최고 '제명'까지 가능
  • 입력 : 2019. 08.09(금) 16:4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고교 축구팀 감독 시절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정종선(53)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에 넘겨져 징계를 받게 됐다.

 축구협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정종선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 회부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위원들의 일정 조정을 거쳐 12일 회의를 열어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지만 워낙 죄질이 나쁜 중대 사안이어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회장은 서울 강남 모 고등학교의 감독으로 있을 때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학생의 대학 입학 편의를 봐주겠다며 제3자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정 회장은 최근에는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상벌위에 넘겨진 정 회장은 축구인의 명예 실추와 직권 남용, 횡령 등 규정이 적용되면 자격정지 1년에서 최고 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정 감독은 횡령·성폭행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최근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31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