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무효"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무효"
환경단체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재발방지대책 촉구
  • 입력 : 2019. 08.08(목) 18:1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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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광주환경운동연합, 제주·광주녹색당은 8일 성명을 내고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로 협의한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고 영향평가 수행업체만 솜밤망이 처벌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취지와 문제 해결의 본질에서 빗나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미 비자림로 주변 3000여 그루의 나무가 벌목됐고 천미천이 파괴됐으며, 그 안에 깃들어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지가 훼손됐다"며 "부실 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해 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환경청은 반성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6월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 대한 동식물 재조사 결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및 부실 근거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보고서에 담았다"며 "환경청은 거짓임이 분명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비자림로 멸종위기종 생물들을 위해 서식지 보존 중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위의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모든 노력을 통해 비자림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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