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제주 참여 저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제주 참여 저조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 인증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전국 198곳 중 제주는 4곳... 도 "시설비 등 지원"
  • 입력 : 2019. 08.08(목) 17:3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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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신규 인증받은 농장은 총 56개소로, 지역별로는 전라도 31개소, 충청도와 경상도 각각 7개소, 강원도와 경기도 각각 4개소, 인천 2개소, 제주는 1개소였다.

 이에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6.6% 증가한 총 198개소로 늘어났다. 축종별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1.7%, 육계 3.8%, 양돈 0.2%, 젖소 0.1%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전라도가 42.9%(85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24.7%(49개소)로 뒤를 이었다.

 도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농가는 1300여곳으로, 현재까지 인증된 곳은 4곳(산란계 3, 젖소 1)에 그친다.

 도 관계자는 "사육시설·밀도 등 인증 기준을 맞춰야하는 부담감에 신청을 꺼리는 것 같다"며 "확대를 위해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기준에 관한 내부시설 신·개축비용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해 현재 7개 축종(산란계, 양돈, 육계, 한·육우, 젖소, 염소, 오리)을 대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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