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편의점 사업자 보호 규정 명확히해야"

오영훈 의원 "편의점 사업자 보호 규정 명확히해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입력 : 2019. 08.08(목) 15:2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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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편의점 주변에 동일한 편의점이나 계열회사의 업체가 근접 출점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8일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계열회사의 업체도 편의점 주변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4는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와 그 계열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통업체들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편의점 주변에 동일한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편의점주들,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살려, 동일한 편의점은 물론 그 계열회사의 근접출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오 의원은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인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더불어 잘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규를 명확히 해서라도 소상공인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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