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 '만연'…생활임금제 현실화되나

저임금 노동 '만연'…생활임금제 현실화되나
임금수준·노동시간 '열악'…최저임금 미수율도 상위권
1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윤곽…4개 목표·17개 과제 담겨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도…실행력·제도 마련 등 과제
  • 입력 : 2019. 08.08(목) 15:06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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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정착과 민간분야 확대 계획 등이 담긴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한 실행력 확보와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수행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노광표)가 맡았다.

용역진에 따르면, 제주도 임금노동자들의 2018년 상반기 평균임금은 228만원이며, 시간당 임금은 1만3363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16위, 14위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또 장시간 노동자의 초과노동시간에 따름 임금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낮은 초임임금과 낮은 임금 상승률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17.7%로 전국 6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27.4%로, 많은 비정규직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진은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1기(2020~2024)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윤곽을 그렸다.

정책 목표는 ▷노동취약계층 보호 ▷모범사용자의 책임 강화 ▷노동행정 및 노동거버넌스의 구축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 4가지이며, 이를 토대로 17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정책과 신설 및 노동전문관 채용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체불임금 제로를 위한 노동중재기구 설치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부문 52시간제 안착과 워라벨 실현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등이 제시됐다.

주목되는 사업은 ▷생활임금제 정착 및 민간부문 확대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이 있다.

제주지역 생활임금은 올해 9700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민간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진은 생활임금제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외에도 민간위탁사업장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내년 사업 검토 후 2021년부터 본격 설치·운영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지역 내 남녀 임금격차 해소가 주요 목적이다. 서울시가 올 하반기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기도 했다. 용역진은 오는 2021년 타당성 연구용역 후 2022년 운영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해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노동이 존중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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